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가 3월부로 리셋됩니다.
지금 잔여연차5개남고 3월부로 17개가 생겨서
1월말부터몰아쓰고
3/2일자로 새로생긴연차로 마이너스 대체하고,
만 5년되는시점인 3/3일자로 사직하고싶은데 회사에선 마이너스연차를 허용하고있어요.
최대한 퇴직금을많이받고싶습니다.
이렇게 하면문제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가 3월부로 리셋됩니다.
지금 잔여연차5개남고 3월부로 17개가 생겨서
1월말부터몰아쓰고
3/2일자로 새로생긴연차로 마이너스 대체하고,
만 5년되는시점인 3/3일자로 사직하고싶은데 회사에선 마이너스연차를 허용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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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문제생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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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해당조건 해당여부 확인 1 | 2022.01.05 | 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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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1.05 | 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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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22.01.05 | 35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 2022.01.05 | 245 | |
임금·퇴직금 | 임직원 퇴사시 적립된 사우회비 지급여부 1 | 2022.01.05 | 1036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5 | 378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5 | 262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 2022.01.05 | 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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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 퇴직자 퇴직금 추가 정산 여부 문의 | 2022.01.04 | 2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를 대체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당사자간 약정등에 의해 향후 발생할 연차를 가불형식으로 당겨쓰는 것도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한다면 사용자가 결근 혹은 무급처리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