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가될거야 2022.01.04 16:53

2018/7/8일 입사 2021/3/5일 퇴사예정

연차 계산기를 돌려보니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64.5 / 입사일 기준 57개라고 나와있는데 맞는 건가요?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49개) 회사 계약서 상 연차가 입사일 or 회계년도인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으나

저희 회사는 1/1 기준 회계년도로 연차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도 회계년도로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며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가 몇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회사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다면 퇴사시에도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기존에 사용한 휴가를 제한 나머지의 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전 근로 계약서 작성 , 실업급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문의 ... 1 2022.02.28 65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실업급여 관한 문의 입니다. 2022.02.24 385
휴일·휴가 2년 파견 만료후 계약으로 계속근무시, 총 지급 연차 수가 궁금합... 1 2022.02.16 131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2022.02.14 965
임금·퇴직금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차이 1 2022.02.13 682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2022.02.11 92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22.02.08 2778
기타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2.02.08 226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2022.02.07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22.02.03 29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2022.01.22 453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1.19 307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80
휴일·휴가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2022.01.14 1393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152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2.01.12 26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2022.01.10 392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1 2022.01.10 798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계산 및 지급, 3년차부터 연차갯수 증가하는 기준 1 2022.01.07 5322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