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가될거야 2022.01.04 16:53

2018/7/8일 입사 2021/3/5일 퇴사예정

연차 계산기를 돌려보니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64.5 / 입사일 기준 57개라고 나와있는데 맞는 건가요?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49개) 회사 계약서 상 연차가 입사일 or 회계년도인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으나

저희 회사는 1/1 기준 회계년도로 연차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도 회계년도로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며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가 몇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회사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다면 퇴사시에도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기존에 사용한 휴가를 제한 나머지의 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8.10 748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7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2022.04.27 1480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2022.04.21 1050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2022.03.07 699
근로계약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2022.02.08 1685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8
» 휴일·휴가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2022.01.04 230
기타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2021.12.22 1420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1 2021.12.20 300
휴일·휴가 연차계산기로도 계산이 불문명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7.15 81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99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677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590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39
휴일·휴가 반차사용시 연차소진문의 1 2021.03.18 695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1.03.17 1105
휴일·휴가 년도중 5인이상 적용사업장된 연차계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2021.03.09 22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39
기타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2021.02.01 9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