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가 3월부로 리셋됩니다.
지금 잔여연차5개남고 3월부로 17개가 생겨서
1월말부터몰아쓰고
3/2일자로 새로생긴연차로 마이너스 대체하고,
만 5년되는시점인 3/3일자로 사직하고싶은데 회사에선 마이너스연차를 허용하고있어요.
최대한 퇴직금을많이받고싶습니다.
이렇게 하면문제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가 3월부로 리셋됩니다.
지금 잔여연차5개남고 3월부로 17개가 생겨서
1월말부터몰아쓰고
3/2일자로 새로생긴연차로 마이너스 대체하고,
만 5년되는시점인 3/3일자로 사직하고싶은데 회사에선 마이너스연차를 허용하고있어요.
최대한 퇴직금을많이받고싶습니다.
이렇게 하면문제생길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2 | 2022.01.14 | 38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산정 1 | 2022.01.14 | 141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 2022.01.14 | 1401 | |
비정규직 |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4 | 2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재정검증 문의 1 | 2022.01.14 | 946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연차 문의 1 | 2022.01.14 | 3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1.14 | 43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 2022.01.14 | 229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궁금한 점 올립니다 1 | 2022.01.14 | 35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14 | 263 | |
고용보험 | 소급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 2022.01.14 | 489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4 | 1529 | |
휴일·휴가 | 주4일제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4 | 92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연가보상비) 문의 1 | 2022.01.13 | 417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3 | 2022.01.13 | 34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 2022.01.13 | 6202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01.13 | 265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 질의 1 | 2022.01.13 | 7407 | |
휴일·휴가 |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3 | 47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단기근무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3 | 5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를 대체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당사자간 약정등에 의해 향후 발생할 연차를 가불형식으로 당겨쓰는 것도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한다면 사용자가 결근 혹은 무급처리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