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y1104 2022.01.05 09:39

안녕하세요

*2015.05.29~2022.1.31 잔여 연차계산기 확인해보니 입사년도 기준으로는 96/ 회계년도는 108.9일입니다.

1) 입사 기준으로 하면 2021.5.29 이후 근무한 달에 대해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야 되는 건 아닌지요?

2) 회계년도 방식은 2년차(월차) 2016.1.29~4.29 매월 29 1개씩 발생한다고 나오는데 1.1일 기준인데 추가 4일 부여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9 15:41작성

    노동OK입니다.

    1. 매월마다 1씩의 연차(월차)휴가가 발생하는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미만자를 말합니다.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 1년'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2015.5.29 입사자의 경우, 2021.5.30~2022.1.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17.5.29 이전 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계산기의 회계일기준 계산표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3년차 연차휴가일수는 본래의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2년차의 월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부여함이 맞습니다. 즉, 2015.5.29.입사자에 대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17.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일(15일-4일)입니다. 그리고, 2022.2.1.에 퇴직하는 경우 전체연차휴가일수는 108.9일이 아닌 104.9일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399
·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1.14 52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2.01.12 285
·휴가 법정공휴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11 1325
·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408
근로시간 도급사를 통한 도급 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2022.01.11 916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시 공휴도 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2022.01.11 3899
·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117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608
근로시간 오후출근 야간근로자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1.06 708
임금·퇴직금 회사 대출로 인한 기본급 저하에 대해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 1 2022.01.06 290
·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7
임금·퇴직금 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2022.01.05 123
·휴가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3803
» ·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2022.01.05 319
·휴가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2022.01.04 2772
근로시간 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88
·휴가 요양원 법정공휴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01.03 970
·휴가 5인이상 휴수당 문의입니다. 2022.01.03 378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