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05.29~2022.1.31 잔여 연차계산기 확인해보니 입사년도 기준으로는 96일/ 회계년도는 108.9일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1.5.29 이후 근무한 달에 대해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야 되는 건 아닌지요?
2) 회계년도 방식은 2년차(월차) 2016.1.29~4.29 매월 29일 1개씩 발생한다고 나오는데 1.1일 기준인데 추가 4일 부여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5.05.29~2022.1.31 잔여 연차계산기 확인해보니 입사년도 기준으로는 96일/ 회계년도는 108.9일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1.5.29 이후 근무한 달에 대해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야 되는 건 아닌지요?
2) 회계년도 방식은 2년차(월차) 2016.1.29~4.29 매월 29일 1개씩 발생한다고 나오는데 1.1일 기준인데 추가 4일 부여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22.01.20 | 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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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2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9 | 141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90 | |
고용보험 |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 2022.01.18 | 815 |
노동OK입니다.
1.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월차)휴가가 발생하는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미만자를 말합니다.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 1년'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2015.5.29 입사자의 경우, 2021.5.30~2022.1.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17.5.29 이전 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계산기의 회계일기준 계산표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3년차 연차휴가일수는 본래의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2년차의 월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부여함이 맞습니다. 즉, 2015.5.29.입사자에 대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17.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일(15일-4일)입니다. 그리고, 2022.2.1.에 퇴직하는 경우 전체연차휴가일수는 108.9일이 아닌 104.9일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