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drrrrr22222 2022.01.05 16:21

2022년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타 수당란에 교통비 월 20만원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세금을 공제하고 들어오나요? 아니면 20만원 전체로 실 수령 되나요?

식비는 공제하지않고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식대도 보수에 포함되므로 식대만 단독으로 공제하지는 않고 전체 세전임금을 공제해서 지급하게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223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1 2024.04.19 120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2024.04.16 98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의 정당집행 2023.12.11 150
기타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2023.12.01 309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 1 2023.08.22 524
임금·퇴직금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2023.07.27 368
임금·퇴직금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2023.07.10 798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2023.06.16 423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2022.12.26 1693
근로계약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 1 2022.03.28 1606
» 근로계약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2022.01.05 420
근로계약 계약서 작성 보수 1 2021.12.28 153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의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2020.10.13 611
최저임금 절세를 위한 최저인금 사정 조언이 필요합니다. 2020.07.21 131
노동조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2020.03.05 717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110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2018.12.03 422
기타 자녀학자금관련 1 2018.01.03 504
기타 휴업기간 중 휴업대상자에게 사내 복리후생이 적용되는지 2 2016.05.30 115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