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타 수당란에 교통비 월 20만원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세금을 공제하고 들어오나요? 아니면 20만원 전체로 실 수령 되나요?
식비는 공제하지않고 받았습니다.
2022년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타 수당란에 교통비 월 20만원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세금을 공제하고 들어오나요? 아니면 20만원 전체로 실 수령 되나요?
식비는 공제하지않고 받았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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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 2024.04.30 | 231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1 | 2024.04.19 | 122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 2024.04.16 | 100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비의 정당집행 | 2023.12.11 | 150 | |
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315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527 | |
임금·퇴직금 |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 2023.07.27 | 374 | |
임금·퇴직금 |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 2023.07.10 | 801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 2023.06.16 | 428 | |
최저임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 2022.12.26 | 1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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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휴업기간 중 휴업대상자에게 사내 복리후생이 적용되는지 2 | 2016.05.30 | 11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식대도 보수에 포함되므로 식대만 단독으로 공제하지는 않고 전체 세전임금을 공제해서 지급하게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