뚠뚜니 2022.01.10 14:45

근무시간 : 월~금(8시30~6시30분) / 토요일(8시30~15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월요일 출근하지 않고 오전에 퇴사통보

2021년 12월 6일(월요일) ~12월 11일(토요일)까지 근무 후 임금을 36만원 받았습니다..

임금계산방법 및 주휴수당지급이 안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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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일 10시간중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금까지는 1일 9시간 근로제공을 합니다. 토요일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 30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월~금까지 매일 1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의 5시간 30분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 1일 8시간*주 5일 =1주 40시간*월평균 4.34주= 174시간에 주휴 1주 8시간*4.34주= 월평균 35시간등 기본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되며, 여기에 평일 1시간의 연장근로*5일+주말 5.5시간등 10.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해 15.7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4.34주를 곱하면 월 68.35 시간이 나옵니다.

     

    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시고, 연장근로가산수당은 68.35시간*통상시급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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