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0월 26일 입사
22년 1월 7일 퇴사 상태입니다.
매년 남은 연차는 12월말 반납 후 수당으로
정산받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 17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했고
퇴사 전 1개 사용, 16개의 연차가 남은 상태입니다.
퇴사 시 미리 회사에 문의한 결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9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이 이루어질거라고 하는데
맞는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16년 10월 26일 입사
22년 1월 7일 퇴사 상태입니다.
매년 남은 연차는 12월말 반납 후 수당으로
정산받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 17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했고
퇴사 전 1개 사용, 16개의 연차가 남은 상태입니다.
퇴사 시 미리 회사에 문의한 결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9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이 이루어질거라고 하는데
맞는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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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 2022.01.28 | 2210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호봉 누락 관련 2 | 2022.01.28 | 29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2.01.28 | 3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 2022.01.28 | 271 | |
기타 | 퇴사후 전직장 '근로정산 추가 징수세액'요청 1 | 2022.01.27 | 281 | |
산업재해 | 산재 일부 승인후 종결 | 2022.01.27 | 14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및 연차휴가 문의 1 | 2022.01.27 | 19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1.27 | 587 | |
근로시간 |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 2022.01.27 | 88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하는데 시말서 작성 1 | 2022.01.27 | 496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문의 1 | 2022.01.27 | 223 | |
임금·퇴직금 | 주말 특근수당 1 | 2022.01.27 | 668 | |
휴일·휴가 |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1.27 | 499 | |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7 | 3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2 | 2022.01.26 | 451 | |
근로계약 |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 2022.01.26 | 80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22.01.26 | 176 | |
기타 | 월요일 사직서 제출후 근무없이 바로 퇴사시 상실신고일은 언제일... 1 | 2022.01.26 | 1501 | |
직장갑질 |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 2022.01.26 | 373 | |
임금·퇴직금 |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삭감 1 | 2022.01.26 | 1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2022.1.1에 6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2.1.7에 퇴사할 경우 2022.1.1에 발생한 6년차 연차휴가 17일중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놓고, 입사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2)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하여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회계연도에 비해 유리할 경우 차일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사일보다 회계연도가 유리할 경우에는 이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변경할수는 없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