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13.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매년 연초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구요
상기 근로자의 경우 2022.1.에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할 연차수당 지급일이 몇일 일까요?
결근이나 연차 사용이 없는 경우에요.
2020.4.13.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매년 연초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구요
상기 근로자의 경우 2022.1.에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할 연차수당 지급일이 몇일 일까요?
결근이나 연차 사용이 없는 경우에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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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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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 2021년 1월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연차휴가 10.78개, 2022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 미만의 경우만 입사 후 1년안에 휴가청구가 가능하므로 1년 미만의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10.78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