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비 2022.01.11 13:32

2020.4.13.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매년 연초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구요

상기 근로자의 경우 2022.1.에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할 연차수당 지급일이 몇일 일까요?

결근이나 연차 사용이 없는 경우에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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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 2021년 1월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연차휴가 10.78개, 2022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 미만의 경우만 입사 후 1년안에 휴가청구가 가능하므로 1년 미만의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10.78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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