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염고래 2022.01.11 14:00

안녕하세요

월급제 기간제근로자이고 채용공고시 스케줄 근무자로 채용을 하여

주 5일 / 주중주말 스케줄로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하에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될시

이는 휴일근무로 보고 1.5배를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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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2.01.17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스케쥴 근무가 무엇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40시간 이상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물론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염고래 2022.01.17 17:02작성

    아 네 여기서 스케줄 근무는 주7일중에 주중 주말 포함 5일(40시간)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주6일을 근무할시 추가 1일은 휴일근무로 갈음해야 하는지를 문의 드렸습니다.

  • 상담소 2022.01.17 17:29작성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는데 해당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주휴일이 언제인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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