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딸(경리), 그리고 직원2명인 회사입니다.
오전7시30분 출근하여 오후 5시30분 퇴근이며 점심시간 12시~12시 30분 중간 휴게시간 따로없음.
토요일은 오후 3시 퇴근함.빨간날은 일요일뿐임.
나의 한달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딸(경리), 그리고 직원2명인 회사입니다.
오전7시30분 출근하여 오후 5시30분 퇴근이며 점심시간 12시~12시 30분 중간 휴게시간 따로없음.
토요일은 오후 3시 퇴근함.빨간날은 일요일뿐임.
나의 한달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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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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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1.27 | 498 | |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7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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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25 | 1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과 설명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먼저 임금항목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취합하신 뒤, 모아진 해당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그 해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2022년 기준 9,160원 이상이면 됩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해설(https://www.nodong.kr/lowpay/402952)를 먼저 검토해보시고 최저임금 자동계산에서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