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 정직원
근무일 : 주4일제
근무시간 : 9시~16시
위 조건으로 근무시 1년후 연차일수는 몇 일인가요?
고용형태 : 정직원
근무일 : 주4일제
근무시간 : 9시~16시
위 조건으로 근무시 1년후 연차일수는 몇 일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등기임원 4대보험 가입문의 | 2022.01.25 | 517 | |
휴일·휴가 | 주2일 근무자 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5 | 236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01.25 | 186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궁금점 1 | 2022.01.25 | 121 | |
임금·퇴직금 | 도산대지급금- 재판상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1.25 | 341 | |
고용보험 |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 2022.01.25 | 9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최저임금 1 | 2022.01.25 | 155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5 | 17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 2022.01.25 | 31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인상관련 문의 1 | 2022.01.24 | 607 | |
근로계약 | 알바 중 퇴사시 후임자가 꼭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1 | 2022.01.24 | 42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문의 1 | 2022.01.24 | 224 | |
휴일·휴가 | 시급제휴일수당 1 | 2022.01.24 | 1467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1.24 | 650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 2022.01.24 | 1451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착취와 실업급여후 산재처리 2 | 2022.01.24 | 636 | |
임금·퇴직금 | 1회성 성과급을 받는 경우의 급여소득세 산출 | 2022.01.24 | 65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요청 시 임금 계산 1 | 2022.01.24 | 25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사용 관련문제 입니다! 1 | 2022.01.24 | 494 | |
휴일·휴가 | 장애인 생활시설 스케줄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 2022.01.23 | 2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계산은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므로 만일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1년 후 15일*6/8을 부여하면 됩니다. 물론 1년 미만 근무시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366일 근무하면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