늅늅 2022.01.17 13:55

안녕하세요. 입사/회계 식 연월차 계산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자분이 2019년 1월 15일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입사식은 22년 16개의 연차 발생 / 회계식은 22년 15개의 연차 발생

어쨰서 회계식과 입사식의 연차 발생이 차이가 나는건지 타 부서 분들께 설명을 하기 위해서 ..궁급합니다 ㅠㅠ

 

설명을 연차는 3년 부터 1개씩 늘어나는데,

입사식은 입사후 3년 부터 1개가 늘어나고, 회계식은 중간 입사여서 4년 부터 1개가 늘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는걸까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할지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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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2019.1.15 입사자인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식(근로기준법에 따른 방식)으로는 근로기준법 본래의 방법대로 1년차 2년차는 15일, 3년차 4년차는 15일+1일=16일, 5년차 6년차는 15일+2일=17일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의해 회계일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아래 두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미리 회사의 사규등에서 정해야 함)할 수 있습니다.

    1) 입사일이 포함된 해의 다음해부터 15일-15일, 16일-16일, 17일-17일을 적용하는 방식 (일반적인 방식)

    : 입사일이 포함된 해 14.42일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7일.....

    2) 입사일이 포함된 해부터 15일-15일, 16일-16일, 17일-17일을 적용하는 방식

    : 입사일이 포함된 해 14.42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7일 - 18일.....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회사가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노동OK의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는 '일반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1) 방식이건 2) 방식이건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한 총 연차휴가일수(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지 않으면 됩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법으로 정해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방식은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참고로 1)방식을 택하는 경우 퇴직시 입사일기준 연차휴가일수 비교와 근접하게 때문에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에 특별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지만, 2)방식을  택하는 경우 퇴직시 일사일기준 연차휴가일수 비교와 큰 간격(근로자 이득, 회사 손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차이만큼 회사가 차액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은 감수하여야 할 듯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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