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도퇴사자 급여 일수 계산 질문입니다
입사 : 2021년 10월 25일
퇴사 : 2022년 1월 7일일 경우
1월 근로일수 : 6일인가요 ? 아니면 5일 인가요?
당사는 월급제 회사입니다
21년 12월 급여는 만근 209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음.
1월 중도퇴사자 급여 일수 계산 질문입니다
입사 : 2021년 10월 25일
퇴사 : 2022년 1월 7일일 경우
1월 근로일수 : 6일인가요 ? 아니면 5일 인가요?
당사는 월급제 회사입니다
21년 12월 급여는 만근 209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음.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 2022.01.28 | 271 | |
기타 | 퇴사후 전직장 '근로정산 추가 징수세액'요청 1 | 2022.01.27 | 281 | |
산업재해 | 산재 일부 승인후 종결 | 2022.01.27 | 14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및 연차휴가 문의 1 | 2022.01.27 | 19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1.27 | 582 | |
근로시간 |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 2022.01.27 | 88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하는데 시말서 작성 1 | 2022.01.27 | 485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문의 1 | 2022.01.27 | 223 | |
임금·퇴직금 | 주말 특근수당 1 | 2022.01.27 | 668 | |
휴일·휴가 |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1.27 | 494 | |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7 | 29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2 | 2022.01.26 | 446 | |
근로계약 |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 2022.01.26 | 79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22.01.26 | 176 | |
기타 | 월요일 사직서 제출후 근무없이 바로 퇴사시 상실신고일은 언제일... 1 | 2022.01.26 | 1487 | |
직장갑질 |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 2022.01.26 | 369 | |
임금·퇴직금 |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삭감 1 | 2022.01.26 | 18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 2022.01.26 | 4164 | |
여성 |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와이프 출산휴가 쓸수 있을까요? 1 | 2022.01.26 | 708 | |
임금·퇴직금 |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6 | 2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일수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근로제공일수를 말하면 실제 근로제공한 날을, 유급처리하는 날을 말하면 주휴일을 포함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