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굴이 2022.01.18 13:02

1월 중도퇴사자 급여 일수 계산 질문입니다

입사 : 2021년 10월 25일

퇴사 : 2022년 1월 7일일 경우

1월 근로일수 : 6일인가요 ? 아니면 5일 인가요?

당사는 월급제 회사입니다

21년 12월 급여는 만근 209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일수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근로제공일수를 말하면 실제 근로제공한 날을, 유급처리하는 날을 말하면 주휴일을 포함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2.01.25 314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2022.01.25 735
임금·퇴직금 글이 중간에 잘려서 다시 씁니다. 임금의 정확한 지급 1 2022.01.25 119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22.01.25 19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비정기적 상여 포함 여부 1 2022.01.25 3472
휴일·휴가 주39.5시간 연차지급 2 2022.01.25 224
근로계약 경비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작성 1 2022.01.25 639
기타 등기임원 4대보험 가입문의 2022.01.25 512
휴일·휴가 주2일 근무자 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25 225
휴일·휴가 연차 1 2022.01.25 186
근로계약 퇴직관련 궁금점 1 2022.01.25 121
임금·퇴직금 도산대지급금- 재판상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1.25 336
고용보험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2022.01.25 936
근로계약 근로계약, 최저임금 1 2022.01.25 155
휴일·휴가 연차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1.25 17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2022.01.25 311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인상관련 문의 1 2022.01.24 607
근로계약 알바 중 퇴사시 후임자가 꼭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1 2022.01.24 41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문의 1 2022.01.24 224
휴일·휴가 시급제휴일수당 1 2022.01.24 1466
Board Pagination Prev 1 ...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