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병가/연차처리x) 를 부여했을 때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원에게 유급휴가(병가) 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급여(연봉제 / 다른 추가 수당 없음)계산할 때, 토요일은 빼는 게 맞나요?
1월로 예를 들었을 때
급여계산일 1월 1일 ~31일
유급휴가 1월 3일 ~ 1월 7일
이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주(週) 의 토요일(1월 8일) 은 급여계산에서 빼고, 주휴일만 넣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유급휴가(병가/연차처리x) 를 부여했을 때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원에게 유급휴가(병가) 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급여(연봉제 / 다른 추가 수당 없음)계산할 때, 토요일은 빼는 게 맞나요?
1월로 예를 들었을 때
급여계산일 1월 1일 ~31일
유급휴가 1월 3일 ~ 1월 7일
이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주(週) 의 토요일(1월 8일) 은 급여계산에서 빼고, 주휴일만 넣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과 연차 1 | 2010.01.06 | 418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313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3.07.06 | 314 | |
근로시간 |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 2017.05.29 | 6593 | |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 2022.01.20 | 406 |
휴일·휴가 |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7.01 | 598 | |
휴일·휴가 |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 2017.11.23 | 278 | |
휴일·휴가 | 유급 병가시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1 | 2010.07.12 | 4270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수당 관련 1 | 2010.03.11 | 5609 | |
휴일·휴가 |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 2021.09.13 | 70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질문 1 | 2019.01.07 | 5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 2013.01.28 | 2121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 2020.04.10 | 59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1 | 2015.12.17 | 42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 2021.04.29 | 42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 2018.03.21 | 2676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 2021.12.13 | 1246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도중 퇴사자의 연차산정 1 | 2021.05.18 | 366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 2021.07.16 | 349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11.12.18 | 74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연차휴가처리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의 변화가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는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