뚠뚠이 2022.01.20 16:47

안녕하세요. 비과세 수당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육수당 별도 없음)

만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된 수당은 월 10만원한도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명칭이 가족수당인것과 별개로 저희 회사도 위의 기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걸까요

타  사이트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이 계시어 여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7 08:14작성

    노동OK입니다.

    6세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의 경우 월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3호 머목(아래 참조)의 조항때문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에서는 급여의 명칭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가립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내에서 급여의 명칭을 가족수당,출산수당,자녀수당,보육수당 등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그 성질이 1)근로자 본인 2) 배우자출산 3)6세이하의 보육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면 비과세함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래에 소개하는 국세청 질의회신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6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 , 2005.02.03)
      질의내용
      <가족수당 지급현황>
      당 공사에서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상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20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을 부양가족에 포함(총 4인 이내)하여 1인당 월 2~3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지급하는 수당중 6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지

      회신 내용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부여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2022.02.04 24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1 2022.02.04 939
임금·퇴직금 사회초년생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2.02.04 169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1 2022.02.04 570
휴일·휴가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2022.02.04 14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2.04 666
휴일·휴가 연차초과한 퇴사자의 연차금액 반환 미청구도 가능한가요? 1 2022.02.04 673
기타 3교대시설주임(주,야,비) 시간외수당 문의 1 2022.02.04 41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2.02.04 483
휴일·휴가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1 2022.02.04 292
휴일·휴가 월차 1 2022.02.04 136
휴일·휴가 연차휴가보상금 1 2022.02.03 578
근로시간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 봐주세요.. 1 2022.02.03 725
근로시간 통상시급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22.02.03 136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환급좀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1 2022.02.03 55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22.02.03 128
근로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연장근로 계산법 1 2022.02.03 1534
기타 명절 근무 1 2022.02.03 273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내용 중 휴직자처우 관련 질의 1 2022.02.03 801
임금·퇴직금 단축근로 시 급여계산 1 2022.02.03 1155
Board Pagination Prev 1 ...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