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둥이0827 2022.01.24 14:15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재가장기요양업체 총괄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인사노무에 어려운 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다들 몰라서 전문가에게 조언부탁드립니다.

대상자 자택에서 근무하는시급제 직원이 25명정도 되는데  일일3시간 근무자 6시간근무자 등이 대부분인데 최저시급 9,160원 주휴수당 1,832원 연차수당 538원씩 시급에 포함해서 11,53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은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급제직원일경우

1)2022년 설연휴 1월31일, 2월1일, 2월2일 이런날도 근무는 하지 않는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대통령선거일 3월9일, 8월15일 같은 경우 모두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공휴일과 겹쳐서 대체공휴일 일경우만 지급해야되는지?? 설날연휴 3일간 전부 3일것 지급해야하는지요? 명확한 규정을 알고싶어요. 근로기준법을 봐도 전문가가 아니라 모호해서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드려야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3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 소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게 되므로 시급제의 경우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일 등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유급의 범위는 통상임금입니다.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2022.02.08 1103
기타 파견계약에서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지휘감독 의무를 시키는 경... 1 2022.02.08 4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2.02.08 297
근로계약 학원강사 서면 계약없이 근무 후 구두계약과 다른 임금 지급에 관... 1 2022.02.08 484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2022.02.08 214
기타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2.02.08 226
기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휴업명령시 근로자 거부 가능여부 2022.02.08 174
휴일·휴가 월차 관련 문의 1 2022.02.08 195
근로계약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2022.02.08 1697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2022.02.08 267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2022.02.08 454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2022.02.08 931
근로계약 실업급여 퇴사처리 및 상실신고 1 2022.02.08 1576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2.08 10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무급휴무일과 겹칠때 1 2022.02.08 2296
기타 근로계약시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 1 2022.02.07 98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휴가 계산해주세요 1 2022.02.07 274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2022.02.07 6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2022.02.07 1516
근로계약 계약만료시 사업장 불이익 1 2022.02.07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