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중이구요 토요일까지 주6일을 근무하는데
출근은 3주는 주5일제로 해서 평일엔 돌아가면서 쉬고 한주는 주6일로 일해야하지만 연차사용해서 쉬고 있습니다
총 근로시간이 39.5시간이라 [근로시간 주39.5시간 / 22년도 52주X0.5 = 26시간 (3일, 2.5시간 22년도 자동으로 3.5개 연차 삭감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엔 그런 말씀 없으셨고 이렇게 통보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가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병원에서 근무중이구요 토요일까지 주6일을 근무하는데
출근은 3주는 주5일제로 해서 평일엔 돌아가면서 쉬고 한주는 주6일로 일해야하지만 연차사용해서 쉬고 있습니다
총 근로시간이 39.5시간이라 [근로시간 주39.5시간 / 22년도 52주X0.5 = 26시간 (3일, 2.5시간 22년도 자동으로 3.5개 연차 삭감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엔 그런 말씀 없으셨고 이렇게 통보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가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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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9.5시간을 52주로 나누는 이유, 자동 삭감 등 통보의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불가합니다. 다만 39.5시간 근무라면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39.5/40의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면 되므로 연차휴가의 경우도 통상근로자라면 15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 15개*8시간*39.5/40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