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월 입사
출산휴가 완료후 육아휴직중입니다(1개월째)
육아휴직은 1년 예정입니다
다음달 남편직장 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하는데
1. 육아휴직 종료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2. 가능하다면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한 이후로 육아휴직 종료후 신청가능한가요?
2. 21년1월 입사인데 (출휴3개월,육휴1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1.1월 입사
출산휴가 완료후 육아휴직중입니다(1개월째)
육아휴직은 1년 예정입니다
다음달 남편직장 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하는데
1. 육아휴직 종료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2. 가능하다면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한 이후로 육아휴직 종료후 신청가능한가요?
2. 21년1월 입사인데 (출휴3개월,육휴1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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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 2022.02.10 | 2052 | |
비정규직 | 기간 만료 및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 2022.02.09 | 8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당 ㅠㅠ 1 | 2022.02.09 | 32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2.09 | 13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 2022.02.09 | 1051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 2022.02.09 | 28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9 | 334 | |
기타 |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 2022.02.09 | 453 | |
근로계약 | 연속 기간제 계약 1 | 2022.02.09 | 206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계산, 급여계산,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2.09 | 117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23 | |
임금·퇴직금 | 임원이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 1 | 2022.02.09 | 266 | |
고용보험 |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 1 | 2022.02.09 | 97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 2022.02.09 | 163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 빠지는 연차 갯수를 알려주세요! 1 | 2022.02.09 | 20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 2022.02.09 | 109 | |
휴일·휴가 | 건설업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 | 2022.02.09 | 772 | |
근로계약 | 재직중 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후 미수리 1 | 2022.02.09 | 612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9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2.02.08 | 28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고, 그로 인해 기존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가 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 지급을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이나 출산휴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