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트 2022.01.25 20:25

지방 공기업 노조원입니다. 

 

기존 상급노조를 민노에서 한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방식이 기존 민노를 탈퇴후 한노로 가입하는 형식입니다.  

 

변경과정에서 한사람이 탈퇴를 거부하여 노조비를 조합원수로 나누어 

탈퇴거부 조합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노조에 불만을 가진 직원이 한사람만 존재하는 노조에 가입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기존 민노이름으로 사용하던 사무실과 비품을 한노로 변경후에도 사용하고있었는데

추가 가입한 민노 조합원이 민노이름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이기 때문에 

우리보고 나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사무실과 컴퓨터, 책상등은 회사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사측은 노무사에게 질의하니 민노에게 권한이 있는듯 하다며 이사장명의로 사무실을

비우라고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1. 2명뿐인 3노조에게 50명이 넘는 2노조인 우리가

   3노조가 기존 사무실 권리를 주장하면

    사무실을 비워 줘야하는지요?

2. 회사 감사실에도 비품과 사무실을 훔쳤다면서 감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무실 비품은 회사가 제공한것이 대부분이며 우리 조합원 개인이 마련한것

    뿐입니다. 전환전 노조비로 구매한것이 없는데도 그냥 있어야 하는지요?

    허위사실로 징계를 요구하는 3노조에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민주노총 본조에서도 자기들에게 권리가 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민노의 운영방식을 떠나 한국노총으로 왔는데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에 대하여 2 2022.02.14 45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2022.02.14 98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2022.02.14 995
해고·징계 회사사정으로 퇴사 1 2022.02.14 40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여부 문의 1 2022.02.14 1765
근로계약 설계회사 일용직 구인 드립니다. 1 2022.02.14 221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휴가 규정 및 해외근무수당 1 2022.02.14 284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월급공제 1 2022.02.14 754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2022.02.14 435
고용보험 스트레스로 인한 퇴직/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1 2022.02.14 1062
임금·퇴직금 과 사용 연차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2022.02.14 1426
기타 격리지원금 1 2022.02.14 160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22.02.14 238
임금·퇴직금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차이 1 2022.02.13 687
고용보험 간병으로 인한 퇴직 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 거부하면 어떻게 하... 1 2022.02.13 16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월차 관련 1 2022.02.13 363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5 2022.02.13 3284
임금·퇴직금 구두 퇴사 전달후 일주일 후 다시 근로할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 ... 1 2022.02.13 73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2.12 68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냈던 세금을 내야하나요 ? 1 2022.02.11 2839
Board Pagination Prev 1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