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기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 10월 1일 2개월 계약직(입사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아르바이트(일용직)근로계약서"라고 되어있었음)으로 입사하여 결근없이 만근하고 한달 후 11월 1일(월) 출근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사직서와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당일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며칠 후 한달치 사회보험(국민,건강,요양,고용보험) 원천징수분 공제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해보니 A회사 이름이 보이지않아 공단측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A회사에서 근무기간을 1일부터 29일(금)까지 신고하여 한 달이 넘지않아 부과되지 않았다고 답변들었습니다.
질문1) 다음달 1일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 31일까지가 근무기간 아닌가요?
질문2) 만일 사대보험 상실일이 실근무한 29일(금) 다음날인 토요일이 되어 1개월미만 근무로 인정된다면 이미 1개월분으로 과다공제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등 사회보험료 한달치는 회사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1.1까지 출근하였다면 10.29을 상실일로 임의적으로 상실신고하여 퇴사처리한 사용자의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할 징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제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