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에서 4명이 2교대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주간근무 08:30~17:30
N근무 17:30~익일 08:30
24N근무 08:30~익일 08:30
탄력근무제,포괄수가제입니다.
<N근무시>
17:30~22:00 -야간수당
22:00~06:00 연장수당(휴게시간3시간 포함)
06:00~08:30 야간수당
<24N근무시>주말만해당
08:30~17:30 주간(점심,저녁시간2시간포함)
17:30~22:00 야간
22:00~06:00 연장(휴게시간3시간 포함)
06:00~08:30 야간(아침1시간포함)
기본근로 209시간,연장근무 57시간 야간근무 38.5시간 휴일수당12시간이 측정되어있습니다.
근무패턴은 토요일4시간,주말24N,N,N,off,주,주,주말24N,off,주간5일,주말off,주,주,N,N,N,주말off,주간5일식으로
4주 패턴이 반복됩니다.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있는데 저희는 전화대기,환자대기,등등 상시대기입니다.
연봉협상시 휴게시간을 빼달라고했는데 병원측에선 절대안된다며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있어야하며,
야간근무시 일안하고 앉아있는시간이 많다며 못빼주겠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측정된 근무시간이 저게 맞는지 궁금하고(병원측에선 연장에 야간이 포함되어있다고 말합니다.)
올해 최저시급으로 따졌을때 월급이 얼마나되는지 궁급합니다.
연봉협상 결렬시 저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휴게시간을 빼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부여해달라는 말씀이시라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고 보건업의 경우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도 미부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최저임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자동계산
3. 연봉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기존에 지급받던 연봉이하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봉협상은 말그대로 연봉, 임금에 대한 협의이기 때문에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나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