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1일 입사하여 2022년2월3일 퇴사예정입니다,
22년 1월1일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19개 잇습니다
21년도에연차19개는 다 사용하엿습니다.
그 전에는 수당으로 받거나 사용했구요.
22년 2월3일 퇴사시 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2011년 11월1일 입사하여 2022년2월3일 퇴사예정입니다,
22년 1월1일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19개 잇습니다
21년도에연차19개는 다 사용하엿습니다.
그 전에는 수당으로 받거나 사용했구요.
22년 2월3일 퇴사시 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승진 후 사직서 제출 시 임금 조정 관련 1 | 2022.02.17 | 272 | |
임금·퇴직금 |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2.02.16 | 4588 | |
기타 | 주말알바가능한가요? 1 | 2022.02.16 | 2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입니다 1 | 2022.02.16 | 226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or 회사와의 합의(글쓴이 근로자입니다.) 1 | 2022.02.16 | 839 | |
임금·퇴직금 | 진급관련(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6 | 23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관련 질의입니다 1 | 2022.02.16 | 2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따로 지급시 소득세 1 | 2022.02.16 | 1705 | |
기타 | 건설 노동자 유급휴무 수당에 대해 1 | 2022.02.16 | 402 | |
여성 | 성희롱으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 2022.02.16 | 49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한달 만근시 월차 1 | 2022.02.16 | 3278 | |
휴일·휴가 | 2년 파견 만료후 계약으로 계속근무시, 총 지급 연차 수가 궁금합... 1 | 2022.02.16 | 1333 | |
근로계약 | 식대가 갑자기 포함되었어요 1 | 2022.02.16 | 37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 2022.02.16 | 131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년도를 확인 및 직무급에 대한 통상시... 1 | 2022.02.16 | 544 | |
휴일·휴가 |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 2022.02.16 | 461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와 휴게시간 1 | 2022.02.16 | 316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발생 1 | 2022.02.16 | 654 | |
임금·퇴직금 | 개인대 개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ㅠㅠ 1 | 2022.02.16 | 156 | |
여성 |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5 | 45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021년에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022년 1월 1일에 19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월에 발생한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