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1월에 연차휴가 한 번 썼는데 7월 2일까지 5개가 남는 것이 맞나요?
입사일자는 2015년 7월 3일 입니다
이번 달부터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1월에 연차휴가 한 번 썼는데 7월 2일까지 5개가 남는 것이 맞나요?
입사일자는 2015년 7월 3일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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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 횡령 신고 1 | 2022.02.10 | 557 | |
휴일·휴가 | 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포괄임금) 2 | 2022.02.10 | 5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상여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 | 2022.02.10 | 753 | |
휴일·휴가 | 휴일 대체 절차 문의 1 | 2022.02.10 | 57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휴가 수당 질문 (급해요ㅠㅠ) 1 | 2022.02.10 | 253 | |
기타 | 지입차주계약의 4대보험 가입 1 | 2022.02.10 | 1235 | |
임금·퇴직금 | 국\공휴일 대체근무 급여 1 | 2022.02.10 | 267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 2022.02.10 | 5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좀해주세요. 사이트에있는 계산기는 이해가 잘안되서요 3 | 2022.02.10 | 463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잔여연가 일수 확인 요청 1 | 2022.02.10 | 87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02.10 | 152 | |
휴일·휴가 | 특정근로일에 연차 거부 당해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3 | 2022.02.10 | 1150 | |
임금·퇴직금 | 2월 퇴직으로 인한 명절급여 문의입니다! 1 | 2022.02.10 | 274 | |
근로계약 |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 2022.02.10 | 2026 | |
비정규직 | 기간 만료 및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 2022.02.09 | 8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당 ㅠㅠ 1 | 2022.02.09 | 31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2.09 | 13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 2022.02.09 | 1047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 2022.02.09 | 28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9 | 3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7월 3일 입사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1년 7월 3일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년 7월 3일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