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2022.02.04 18:42

이번 달부터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1월에 연차휴가 한 번 썼는데 7월 2일까지 5개가 남는 것이 맞나요?

입사일자는 2015년 7월 3일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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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0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7월 3일 입사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1년 7월 3일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년 7월 3일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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