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22.02.07 14:52

매해년 연봉계약을 2월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 체결전 직원 한분이 2월말 기준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럴때 회사측에서는 연봉재계약 없이 작년말 기준 급여로 처리하고

퇴사처리 할 예정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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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 없다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2월초에 연봉협상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방적으로 동결할 수 없습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검토하셔서 2월중 임금인상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퇴직 후 정해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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