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년 연봉계약을 2월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 체결전 직원 한분이 2월말 기준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럴때 회사측에서는 연봉재계약 없이 작년말 기준 급여로 처리하고
퇴사처리 할 예정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매해년 연봉계약을 2월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 체결전 직원 한분이 2월말 기준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럴때 회사측에서는 연봉재계약 없이 작년말 기준 급여로 처리하고
퇴사처리 할 예정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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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과지급 임금 회수 1 | 2022.02.21 | 84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 1 | 2022.02.21 | 279 | |
휴일·휴가 |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 2022.02.21 | 190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 2022.02.21 | 367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2.21 | 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 2022.02.21 | 251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 2022.02.21 | 351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임금지급 1 | 2022.02.21 | 210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1 | 2022.02.21 | 259 | |
근로계약 |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1 | 171 | |
임금·퇴직금 |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 2022.02.21 | 2224 | |
임금·퇴직금 | dc형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요 1 | 2022.02.21 | 8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 2022.02.20 | 7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2022.02.20 | 267 | |
임금·퇴직금 |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 2022.02.20 | 5773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DC퇴직연금 1 | 2022.02.18 | 737 | |
기타 |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 2022.02.18 | 567 | |
고용보험 |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 2022.02.18 | 384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퇴직정산 1 | 2022.02.18 | 274 | |
휴일·휴가 | 경력직 연차 추가 1 | 2022.02.18 | 3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 없다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2월초에 연봉협상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방적으로 동결할 수 없습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검토하셔서 2월중 임금인상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퇴직 후 정해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