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라둥 2022.02.09 10:56

퇴직시 연차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20.10.13

퇴사일 : 2022.01.31

소기업 경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했습니다.

20년도 2개, 21년도 12개를 지급하였습니다.

22년도 발생되는 연차는 퇴사22.1/31일 기준으로 미이용시 수당발생일에 못미치는데 지급을 해야되는건지.. 말아야되는건지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어떡게 지급해야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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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5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정산해야 하므로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은 26개이고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계산해보면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지급하는 연차휴가 11개와 2021년 1월 1일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3.28개, 2022년 1월 1일에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하면 총 29.2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29.28개의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휴가가 있다면 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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