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2-2022.03.01
1. 매 1년마다 시급인상건으로 인해 근로계약서 (총 6장)
작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무기계약직이 맞나요 ?
2.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했고 , 마지막 계약 (2021.03.02-2022.03.01) 끝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라고 사업주가 적으면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나요 ?
2016.03.02-2022.03.01
1. 매 1년마다 시급인상건으로 인해 근로계약서 (총 6장)
작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무기계약직이 맞나요 ?
2.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했고 , 마지막 계약 (2021.03.02-2022.03.01) 끝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라고 사업주가 적으면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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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DC퇴직연금 1 | 2022.02.18 | 732 | |
기타 |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 2022.02.18 | 561 | |
고용보험 |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 2022.02.18 | 381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퇴직정산 1 | 2022.02.18 | 273 | |
휴일·휴가 | 경력직 연차 추가 1 | 2022.02.18 | 365 | |
기타 |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540 | |
기타 |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문의건 1 | 2022.02.18 | 33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22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기수정 가능한가요? 1 | 2022.02.18 | 2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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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1 | 2022.02.17 | 7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2. 만일 위에 해당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