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만 2022.0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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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근무0900~1800

1일과31일 공휴일근무하면서 다른날 대체했으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급여명세서는 최저임금인 1,914,440원 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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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5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체휴일제에 관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약정이 없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일에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 1일과 반일만큼 추가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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