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 설날기간동안 가족이 확진되어 2월3일부터 쉬기시작했고, 중간에 본인 확진판정이 나서 이번주까지 쉬는데요,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이번달 월급정산시 주휴수당제외하여 월급에서 정산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럴경우 이직원의 월급여가 2,883,333 일경우 (기본급 2,583,333)
이번달 급여에서 얼마를 공제해야 맞는걸까요?ㅜ
직원중 설날기간동안 가족이 확진되어 2월3일부터 쉬기시작했고, 중간에 본인 확진판정이 나서 이번주까지 쉬는데요,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이번달 월급정산시 주휴수당제외하여 월급에서 정산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럴경우 이직원의 월급여가 2,883,333 일경우 (기본급 2,583,333)
이번달 급여에서 얼마를 공제해야 맞는걸까요?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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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로 인한 1년미만 퇴직금 1 | 2022.02.22 | 515 | |
임금·퇴직금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초과 근무에 휴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 | 2022.02.22 | 3685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22.02.21 | 307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759 | |
임금·퇴직금 |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 2022.02.21 | 687 | |
임금·퇴직금 | 위약예정의금지에 해당하는지(시급 인하) 1 | 2022.02.21 | 165 | |
임금·퇴직금 | 과지급 임금 회수 1 | 2022.02.21 | 83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 1 | 2022.02.21 | 278 | |
휴일·휴가 |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 2022.02.21 | 190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 2022.02.21 | 367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2.21 | 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 2022.02.21 | 251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 2022.02.21 | 346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임금지급 1 | 2022.02.21 | 210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1 | 2022.02.21 | 252 | |
근로계약 |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1 | 169 | |
임금·퇴직금 |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 2022.02.21 | 2205 | |
임금·퇴직금 | dc형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요 1 | 2022.02.21 | 8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 2022.02.20 | 7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2022.02.20 | 2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무급휴가는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없을 것 입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구조를 알 수 없어 구체적 계산이 어렵습니다.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통상임금(시급)을 구하여 무급처리시간을 삭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 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또한 일할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일할계산이란 해당월에서 일한 기간에 비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고용노동부에서는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는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