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래 2022.02.16 16:23

연차수당을 이번에 따로 지급해야하는데요

105만원정도인데 

소득세를 띠고 지급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8 11:26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보수총액에 해당 수당액 지급을 예상하여 사업장에서 신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료등이 과세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 기여금등에 해당 수당액이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사전통보 여부 1 2022.03.07 953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2022.03.07 2320
근로계약 계약만료 회사불이익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3.06 837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1 2022.03.06 315
휴일·휴가 3월1일 9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 1 2022.03.06 410
기타 연말정산 관련 1 2022.03.06 312
휴일·휴가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2.03.06 369
산업재해 산재병원이 아닌 곳을 다녀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3.06 2556
해고·징계 승진누락 1 2022.03.06 41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근무수당 시간 등 문의 1 2022.03.05 1132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05 4437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문의 1 2022.03.04 685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3.04 235
임금·퇴직금 퇴직 후 경영성과급 지급 2022.03.04 372
산업재해 A컨설팅회사(법인)가 B인테리어업체(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공사... 1 2022.03.04 916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 여부 질문합니다 2022.03.04 201
임금·퇴직금 월급 및 수당 2022.03.04 168
근로계약 이중사업자 안에서 근로 문의 1 2022.03.04 2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4 276
임금·퇴직금 명절떡값과 하계휴가비 관련 1 2022.03.04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