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갑자기 당일에 해고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당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임금체불 3개월 이상(+점심시간 근무, 시간 외 수당 미지급)인 상태로 근무를 9개월째하고 있는 중에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경고를 3~4번 정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첫번째 경고는  실장직급과 연봉 얘기를 꺼냈다고 받았습니다.

기존 실장님 퇴사로 대표에게 실장직급 및 연봉 인상에 대해 얘기를 해서 확답을 듣고 근로계약서를 썼고, 관련 담당자와 연봉 협의를 2번이나 해서 협의가 된 상태인데 대표는 3개월동안 시간만 끌다가 결국 직급만 바뀌고 연봉은 결렬되었으며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 때 대표와 윗선 2명과 얘기를 했는데 대표는 자기는 그런말 한 적 없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가 따지자 윗선 중 한명은 미리 한달전에 통보없이 퇴사하면 쫒아가서 조져버린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장직급과 연봉얘기를 꺼냈다고 경고를 처음 받았습니다.

두번째 경고는 환자가 불친절하다고 클레임을 걸었다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허나 저는 환자에게 폭언이나 욕설, 때리거나 다치게 만들거나 한 적이 없으며 환자와 시비가 붙거나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경위서,사유서,시말서 등 한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세번째는 대표에게 따졌다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임금체불된 상태에서 매출은 올라가는데 기본 월급외에 점심시간 근무 및 퇴근 시간 이후 근무에 대해 수당은 미지급하하며 계속 일만 시키고 있어서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따졌다는 걸로 경고를 받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따진 것만 생각하고 그 원인은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세가지 이유 모두 원인이 대표한테 있고 환자 클레임은 증명할 수도 없고 주관적인 거라고 확신하며 당일날에 해고 이유와 서면 통보 없이 말로만 해고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며 옆에 있던 총무담당자에게 사직서 받으라는 내용도 녹음을 해놨고, 사직서 퇴사이유에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당일해고 및 비자발적 퇴사)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부당해고 신고를 해도 금전적 보상을 못 받나요??사직서를 쓴 자체가 비자발적해고하고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많아서 가능할지 여쭤봅니다.부당해고신청과 해고

예고수당신청도 같이 하려는데 둘 다 금전적 보상을 각각 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상담 신청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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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 뿐 아니라 절차와 귀책사유에 따른 양정(양형)의 정당성까지 확보하여야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에 의한다면 사유의 객관성, 합리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직서를 '강권'에 의해 작성하셨다고 해도 당일해고 및 비자발적 퇴사라고 퇴직사유를 기재하셨기에 명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직의 의사표시인 사직서가 아닌, 해고의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3. 해고의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준수해야 하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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