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결혼식은 하지 못하고 결혼신고만 한 채로 경조금을 받아간 직원이
3월 퇴사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진하지 않던 결혼휴가를 퇴사 전 사용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결혼휴가 5일이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언제부터 사용해라는 사용기한 같은건 나와있지 않은데
퇴사전 소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코로나로 결혼식은 하지 못하고 결혼신고만 한 채로 경조금을 받아간 직원이
3월 퇴사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진하지 않던 결혼휴가를 퇴사 전 사용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결혼휴가 5일이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언제부터 사용해라는 사용기한 같은건 나와있지 않은데
퇴사전 소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 2022.03.10 | 1978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관련입니다. 1 | 2022.03.10 | 493 | |
기타 | 퇴직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1 | 2022.03.10 | 106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3.10 | 692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포함된 퇴직(연)금 (퇴직금산정시 급여액 포함 및 공제된 ... 1 | 2022.03.10 | 1099 | |
기타 | 급여일자를 영업일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1 | 2022.03.10 | 34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 2022.03.10 | 623 | |
기타 | 4대보험료 1 | 2022.03.10 | 262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2.03.09 | 21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약 한달 후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여 연... 1 | 2022.03.09 | 1206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요청 1 | 2022.03.09 | 565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근로법 및 당직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2.03.09 | 2149 | |
기타 | 자진퇴사 이후 권고사직(계약만료)으로 퇴사 했다면 실업급여 신... 1 | 2022.03.09 | 761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22.03.08 | 4736 | |
임금·퇴직금 | 용역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2.03.08 | 1032 | |
근로계약 | 정규직 채용공고 후 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1 | 2022.03.08 | 1428 | |
임금·퇴직금 | 미국거주 한국인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처리 1 | 2022.03.08 | 1500 | |
임금·퇴직금 | 저의급여가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08 | 146 | |
기타 |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 2022.03.08 | 27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3.08 | 2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나 결혼휴가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와의 협의나 관행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