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최근에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금융기관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납입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봉의 12분의 일)
이 경우, 퇴직시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에 차액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에 추가 납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최근에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금융기관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납입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봉의 12분의 일)
이 경우, 퇴직시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에 차액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에 추가 납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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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연봉계약서 문의 | 2007.02.05 | 460 | ||
☞퇴직금 관련 (한번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요) | 2007.03.16 | 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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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하청업체 산재 여부 1 | 2016.05.19 | 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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