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개정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법인회사인데 그동안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고 대통령선거일 같은 공휴일은 출근해왔습니다.
법이개정된후에도 원래하던대로 하고 못하겠으면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는 다른 보장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만약 퇴사시 엔 권고사직이 될수 있건가요?
22년 개정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법인회사인데 그동안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고 대통령선거일 같은 공휴일은 출근해왔습니다.
법이개정된후에도 원래하던대로 하고 못하겠으면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는 다른 보장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만약 퇴사시 엔 권고사직이 될수 있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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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3.22 | 240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 2022.03.22 | 1280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668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 2022.03.22 | 1685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 2022.03.22 | 3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쇄? 2 | 2022.03.21 | 202 | |
임금·퇴직금 |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 2022.03.21 | 1351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1 | 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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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3.21 | 1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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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 2022.03.21 | 9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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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1 | 2022.03.21 | 3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1 | 2022.03.21 | 146 | |
근로계약 | 통상시급 0원이 무슨 의미인가요? 1 | 2022.03.20 | 200 | |
노동조합 | 조합원의 권리 1 | 2022.03.20 | 310 | |
휴일·휴가 | 당비휴근무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0 | 14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이 규정을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이므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명목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55조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