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얌 2022.03.02 00:33

22년 개정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법인회사인데 그동안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고 대통령선거일 같은 공휴일은 출근해왔습니다.

법이개정된후에도 원래하던대로 하고 못하겠으면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는 다른 보장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만약 퇴사시 엔 권고사직이 될수 있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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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이 규정을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이므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명목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55조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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