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개정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법인회사인데 그동안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고 대통령선거일 같은 공휴일은 출근해왔습니다.
법이개정된후에도 원래하던대로 하고 못하겠으면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는 다른 보장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만약 퇴사시 엔 권고사직이 될수 있건가요?
22년 개정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법인회사인데 그동안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고 대통령선거일 같은 공휴일은 출근해왔습니다.
법이개정된후에도 원래하던대로 하고 못하겠으면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는 다른 보장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만약 퇴사시 엔 권고사직이 될수 있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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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 2022.03.16 | 6521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 2022.03.16 | 623 | |
근로시간 |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 2022.03.16 | 1028 | |
근로시간 | 집합건물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1 | 2022.03.16 | 1393 | |
임금·퇴직금 |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 2022.03.16 | 171 | |
기타 | 복리후생 반환규정 1 | 2022.03.16 | 335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 2022.03.16 | 206 | |
해고·징계 | 편의점,주6일 9시간씩,퇴직금가능여부 1 | 2022.03.16 | 582 | |
임금·퇴직금 | 급여채권 압류된 경우 퇴직금도 해당되나요? 1 | 2022.03.16 | 3332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위반 1 | 2022.03.16 | 48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고정수당 계산 방법 1 | 2022.03.16 | 544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 연가보상 및 퇴직금 청구 불가한지요 1 | 2022.03.16 | 5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괸련하여 질문드려요 1 | 2022.03.16 |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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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가족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1 | 2022.03.15 | 2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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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차휴가 대체합의서 효력 문의 1 | 2022.03.15 | 1496 | |
기타 | 진정후 합의를 통해 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 2 | 2022.03.15 | 8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이 규정을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이므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명목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55조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