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랑이 2022.03.02 10:27

회사는 월급제로 수당도 별도 없고, 예를 들면 각자 정해진 급여로 지급합니다. 

중간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월 200만원이면 실제근무한날만큼만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사규상에는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네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면 급여를 어떻게 지급 해야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주말을 포함해서 지급해라 주말은 빼고 지급해라 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3월기준으로 무급휴직 기간이 

1. 3/11(금요일) ~ 3/15(화요일) (5일) - 무급휴가

   - 12일, 13일 주말 급여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2. 3/14(월요일) ~ 3/18(금요일) (6일) - 무급휴가 

  - 19일, 20일 주말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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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으로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측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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