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jep 2022.03.04 13:30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은 없고, 노사협의회 있습니다. 

경조사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직접 전달하여야 하나, 금액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직급별 경조사비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여

임직원의 경조사비를 모아서 한번에 지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경우 급여 시 함부로 공제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어 

취업규칙 경조사 규정에 

' 경조사 발생 시 신청자에 한하여 경조사비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공제를 원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개인별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라고 신고 하고 전체 공지로 시행하겠다고 안내 하여 취업규칙 신고하고 공제해도 괜찮은가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경조사비를 운용하는 사우회?는 어려우며, 강제로 경조사 금액을 월별로 공제하지도 않을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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