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4월 1일 입사 22년 4월 2일 퇴상 예정입니다.
현재 재직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총 17개 남아있는 상태이고
22년 4월 1일 3년 만기 근무시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시 사용못한 17개 연차와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 수당을 함께 받을수 있을까요?
혹 4월1일 이전 퇴사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9년 4월 1일 입사 22년 4월 2일 퇴상 예정입니다.
현재 재직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총 17개 남아있는 상태이고
22년 4월 1일 3년 만기 근무시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시 사용못한 17개 연차와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 수당을 함께 받을수 있을까요?
혹 4월1일 이전 퇴사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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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 2022.03.22 | 1280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668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 2022.03.22 | 1684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 2022.03.22 | 3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쇄? 2 | 2022.03.21 | 202 | |
임금·퇴직금 |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 2022.03.21 | 1351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1 | 474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사원의 48시간 연속근무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 2022.03.21 | 576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입니다. 1 | 2022.03.21 | 255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3.21 | 175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1 | 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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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 2022.03.21 | 990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 2022.03.21 | 839 | |
휴일·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1 | 2022.03.21 | 3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1 | 2022.03.21 | 146 | |
근로계약 | 통상시급 0원이 무슨 의미인가요? 1 | 2022.03.20 | 200 | |
노동조합 | 조합원의 권리 1 | 2022.03.20 | 310 | |
휴일·휴가 | 당비휴근무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0 | 145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계산 1 | 2022.03.20 | 3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년 4월 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0.3.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4.1~2020.3.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0.4.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20.4.1~2021.3.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1.4.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4) 2021.4.1~2022.3.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2.4.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22.4.1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2022.4.2이 퇴사일로 2022.4.1에 발생한 3년차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