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월 - 금 만근 시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예시로 월,화,수,목은 설연휴로 사내에서 정한 유급휴일이고, 금요일은 근로자 스스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월 ~ 금 근로안했습니다.)
이럴경우 일요일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월 - 금 만근 시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예시로 월,화,수,목은 설연휴로 사내에서 정한 유급휴일이고, 금요일은 근로자 스스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월 ~ 금 근로안했습니다.)
이럴경우 일요일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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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2.03.23 | 54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2.03.23 | 177 | |
여성 | 육아휴직 | 2022.03.22 | 13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 2022.03.22 | 718 | |
임금·퇴직금 | 2인 3조 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 2022.03.22 | 214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 2022.03.22 | 713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 2 | 2022.03.22 | 252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3.22 | 240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 2022.03.22 | 1280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666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 2022.03.22 | 1682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 2022.03.22 | 3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쇄? 2 | 2022.03.21 | 202 | |
임금·퇴직금 |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 2022.03.21 | 1349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1 | 474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사원의 48시간 연속근무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 2022.03.21 | 576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입니다. 1 | 2022.03.21 | 255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3.21 | 175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1 | 570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 일할계산 시 계산법 1 | 2022.03.21 | 8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일에 유급휴일을 사용하여 전체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 하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유급휴일로 정해진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면제받은 것인 만큼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결근이나 개인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보기 어려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유급휴일을 사용했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