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ki 2022.03.14 10:22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시 장비가 준비되는 대로 웹캠을 통한 근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재택근무시에는 회사에서 근무할때보다 집중도가 떨어지는걸 염려해서 이미 하루일급여의 20%를 공제 하는데.. 

그것도 사장이 맘에 안드는지 각자 집에 웹캠까지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 이건 사생활침해가 아닌가요? 

재택근무하는데 정장입고 근무 하는것도 아니고 .. 가벼운 옷차림에 근무를 할수도있고 개인공간이 노출이 될수도 있는데 

사회적 도덕적 인격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아닌지..그리고 사장이 남자 사장이고 저희회사 대부분이 여직원들입니다. 

혼자사는 여직원들도 많구요 ... 행여라도 나쁜마음먹고 시라는 명목하에 개인사생활까지 볼수있는지 불안할 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웹캠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웹캠의 경우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와 기능이 같고 비대면회의 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재택근무 내내 웹캠을 설치하여 시한다면 이는 CCTV와 다를 바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또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을 시간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했음에도 막연한 이유로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급여 삭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2.05.30 2455
기타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5.25 218
임금·퇴직금 연봉 삭 1 2022.05.12 691
해고·징계 회사 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1002
기타 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3.24 939
근로계약 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2022.03.24 634
기타 진정후 합의를 통해 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 2 2022.03.15 882
» 기타 재택근무시 웹캠설치 부당유무 1 2022.03.14 701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485
기타 연차로 차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1 2022.02.22 222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67
근로계약 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2022.01.26 799
휴일·휴가 단직 3조2교대 연차 발생 및 사용 2022.01.23 866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 1 2022.01.19 391
기타 근무지 범위 확장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1 2022.01.07 107
근로계약 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2021.12.31 561
해고·징계 임금삭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2021.12.27 1107
임금·퇴직금 퇴사시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를 급여 차 2021.12.24 3111
근로계약 대기업 사옥 보안 단직 해당 여부 1 2021.12.14 801
임금·퇴직금 단직 야간수당 계산 1 2021.12.10 16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