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2회차까지 수령하고
공공기관 기간제(12개월 근무)로 재취업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2월25일이었고 취업일자는 3월2일 계약만료는 2월28일입니다.
이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2회차까지 수령하고
공공기관 기간제(12개월 근무)로 재취업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2월25일이었고 취업일자는 3월2일 계약만료는 2월28일입니다.
이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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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 2022.12.21 | 19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2022.09.22 | 340 | |
고용보험 |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 2022.09.14 | 101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 2022.09.05 | 5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 1 | 2022.08.22 | 2014 | |
임금·퇴직금 |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 2022.06.27 | 118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 2022.04.06 | 771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 2022.03.24 | 213 |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 2022.03.16 | 621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 2022.02.09 | 1634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 2022.01.03 | 617 | |
근로계약 |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 2021.12.03 | 352 | |
고용보험 |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 | 2021.11.23 | 639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 연차 부여 방법 문의 1 | 2021.11.17 | 960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 2021.10.13 | 345 | |
임금·퇴직금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 2021.10.06 | 288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약 1 | 2021.07.23 | 360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 2021.07.20 | 1310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21.05.27 | 385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야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12개월 이상, 즉 1년으로 보기에는 1일이 모자란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