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님방긋 2022.03.16 16:2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2회차까지 수령하고

공공기관 기간제(12개월 근무)로 재취업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2월25일이었고 취업일자는 3월2일 계약만료는 2월28일입니다.

이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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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3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야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12개월 이상, 즉 1년으로 보기에는 1일이 모자란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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