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2회차까지 수령하고
공공기관 기간제(12개월 근무)로 재취업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2월25일이었고 취업일자는 3월2일 계약만료는 2월28일입니다.
이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2회차까지 수령하고
공공기관 기간제(12개월 근무)로 재취업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2월25일이었고 취업일자는 3월2일 계약만료는 2월28일입니다.
이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주간근무자가 당직을 섰을때 휴무일 수? 2 | 2022.03.28 | 427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 1 | 2022.03.28 | 29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 2022.03.28 | 374 | |
임금·퇴직금 | 1년 단위 재계약자 연차 및 퇴직금계산 관련 문의 1 | 2022.03.28 | 743 | |
임금·퇴직금 | 식대의 통상임금 조건 2 | 2022.03.28 | 684 | |
기타 | 영유아 자녀 곤강검진 휴가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2.03.28 | 319 | |
임금·퇴직금 |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 2022.03.28 | 392 | |
임금·퇴직금 |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2.03.28 | 1610 | |
기타 | 주2일, 월40만원, 10개월 계약도 의료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1 | 2022.03.28 | 36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1 | 2022.03.28 | 21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1 | 2022.03.28 | 303 | |
임금·퇴직금 | 사적 <합의서>가 공적 <판결문> 보다 우위에 있는가 1 | 2022.03.27 | 612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 2022.03.27 | 1027 | |
임금·퇴직금 | 장애인 급여 및 퇴직금 1 | 2022.03.27 | 534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진정넣었더니 대표가 cctv로 제 휴게시간이나 근로태도에 ... 1 | 2022.03.26 | 1082 | |
임금·퇴직금 | 잔여 연차 퇴직금 문의 1 | 2022.03.26 | 377 | |
여성 | 직장인 4대보험 가입+개인사업자 보유 육아휴직 관련 1 | 2022.03.26 | 1619 | |
여성 | 구두 퇴사의사 밝힌 후 협의 전 육아휴직 1 | 2022.03.26 | 739 | |
휴일·휴가 | 감단직 당비휴 교대근무 근로자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 | 2022.03.25 | 101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 2022.03.25 | 28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야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12개월 이상, 즉 1년으로 보기에는 1일이 모자란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