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2회차까지 수령하고
공공기관 기간제(12개월 근무)로 재취업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2월25일이었고 취업일자는 3월2일 계약만료는 2월28일입니다.
이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2회차까지 수령하고
공공기관 기간제(12개월 근무)로 재취업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2월25일이었고 취업일자는 3월2일 계약만료는 2월28일입니다.
이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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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남은 실업수당 청구... | 2022.10.16 | 1027 | |
기타 |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 2022.10.13 | 2367 | |
노동조합 |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 1 | 2022.08.23 | 1301 | |
근로계약 | 인근 지역 취업 금지 문의 | 2022.08.11 | 325 | |
임금·퇴직금 |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 2022.07.20 | 1160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 2022.06.03 | 1247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 2022.05.19 | 1446 | |
기타 | 취업규칙 위반인지요? 1 | 2022.05.16 | 447 | |
근로계약 |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 2022.04.04 | 811 | |
기타 |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 2022.03.24 | 657 |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 2022.03.16 | 621 |
고용보험 | 퇴사 이후 상실처리 중복여부 1 | 2022.02.15 | 1118 | |
근로계약 |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1 | 4226 | |
기타 | 실업급여기간 취업신고의 기준 1 | 2021.12.28 | 620 | |
기타 |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1 | 221 |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722 | |
해고·징계 |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 2021.11.17 | 347 | |
해고·징계 | 복종의무 위반 징계 및 취업규칙 개정 강요 1 | 2021.11.12 | 503 | |
휴일·휴가 |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 2021.11.10 | 692 | |
근로계약 | 취업포기 손해배상 1 | 2021.08.25 | 2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야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12개월 이상, 즉 1년으로 보기에는 1일이 모자란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