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일근무 52시간합의 , 보통 월~금까지 50시간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월요일 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간다면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는건지요? 월화수목금토월(7일) , 월화수목금월 (6일) 토요일을 연차일수에 포함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5일근무 52시간합의 , 보통 월~금까지 50시간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월요일 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간다면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는건지요? 월화수목금토월(7일) , 월화수목금월 (6일) 토요일을 연차일수에 포함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워크샾 연차관련문의 1 | 2023.07.25 | 185 | |
휴일·휴가 |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3.02.16 | 183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1 | 2019.11.08 | 183 | |
기타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1.01.07 | 183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8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1 | 2020.07.04 | 182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 2019.07.15 | 1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 2022.01.29 | 182 | |
임금·퇴직금 |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 2023.09.19 | 18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8.11.22 | 181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05 | 178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2.03.17 | 178 |
휴일·휴가 | 연월차문의 1 | 2020.06.05 | 17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상담 1 | 2021.03.16 | 177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 2024.05.13 | 17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6.10 | 176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 2021.05.05 | 176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1.08.31 | 176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6.26 | 175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1.02.02 | 1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5일 근무자가 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면 6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