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일근무 52시간합의 , 보통 월~금까지 50시간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월요일 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간다면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는건지요? 월화수목금토월(7일) , 월화수목금월 (6일) 토요일을 연차일수에 포함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5일근무 52시간합의 , 보통 월~금까지 50시간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월요일 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간다면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는건지요? 월화수목금토월(7일) , 월화수목금월 (6일) 토요일을 연차일수에 포함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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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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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53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20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967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88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512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23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2.03.30 | 164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 2022.03.30 | 4042 | |
기타 |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 2022.03.30 | 80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2.03.30 | 1404 | |
임금·퇴직금 | 설연휴 급여계산 1 | 2022.03.30 | 1190 | |
고용보험 |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2.03.30 | 440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41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 세액계산2004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 해주세요 | 2022.03.30 | 4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3.29 | 480 | |
기타 | 산업재해 , 실업급여 신청사유 문의 1 | 2022.03.29 | 4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계좌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9 | 6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5일 근무자가 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면 6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