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2021.8.16일 입사해서 2022.3.16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이틀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2021.8.16일 입사해서 2022.3.16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이틀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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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2 | 2018.11.27 | 278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 2019.01.30 | 4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재계약 1 | 2019.02.14 | 406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19.02.19 | 180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이 직장마다 다 다르게 지급되나요? 1 | 2019.02.26 | 239 | |
기타 |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 2020.05.07 | 12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 2020.12.22 | 366 | |
임금·퇴직금 | 호봉 및 휴직수당 1 | 2021.05.25 | 32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에만 연차수당 지급하다는데 1 | 2021.05.28 | 36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 2021.06.10 | 129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1 | 322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05 | 178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4 | 1354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 2021.12.30 | 19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 2022.03.10 | 623 | |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60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할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기준 월은? | 2022.12.12 | 566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 2022.12.30 | 308 | |
휴일·휴가 |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 2023.01.05 | 9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21.8.16부터 2022.2.16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2일만 사용한 경우 4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