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2021.8.16일 입사해서 2022.3.16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이틀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2021.8.16일 입사해서 2022.3.16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이틀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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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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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시기 | 2022.03.18 | 306 | |
임금·퇴직금 | 수당계산 방법 문의 1 | 2022.03.18 | 134 | |
휴일·휴가 | 연차지급 관련 문의 1 | 2022.03.18 | 159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해고시 인사위원회 필요 여부 1 | 2022.03.18 | 87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03.18 | 370 | |
직장갑질 | 상사의 무리한 갑질,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3.18 | 6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22.03.18 | 469 | |
임금·퇴직금 | 체불금액확인서 1 | 2022.03.17 | 544 | |
근로시간 | 법정 휴무 연장근무 1 | 2022.03.17 | 322 | |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82 |
기타 | 타지역 이사 실업급여 문의 2 | 2022.03.17 | 984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2.03.17 | 2001 | |
근로계약 |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2.03.17 | 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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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21.8.16부터 2022.2.16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2일만 사용한 경우 4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